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3조 (반출지의 수송실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출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의 지시(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본부양곡관리관)에 따라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해당공장 또는 보관창고에 반출을 지시하고,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한다.2. 각 업무담당자에게는 작업지시를 발급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실행계획을 수립, 각 업무담당자에게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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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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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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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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