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3조 (반출지의 수송실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의 지시(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본부양곡관리관)에 따라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해당공장 또는 보관창고에 반출을 지시하고,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한다.2. 각 업무담당자에게는 작업지시를 발급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실행계획을 수립, 각 업무담당자에게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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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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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