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3조 (가공생산제품 포장재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행정지역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양곡가공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재를 도정공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정공장에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공급계획은 일부 도정공장에 편중되거나 과잉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재의 사용은 가공제품 생산 실적량(포대수)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포장규격 단량 미만의 가공생산량이 생길 때에는 동 생산량에 대하여 포장재 1매를 공급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공장이 포장재 인수도 및 보관관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포장재를 수령하게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 포장재의 관리는 품위유지에 손상이 안 되는 안전한 시설 안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3.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포장재의 용도를 명시한 사용량보고서(서식 제56호)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4. 포장재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입한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4항을 위반한 도정공장에 대하여는 포장재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 공급중지 및 행정조치를 하였을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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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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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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