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8조 (국산양곡의 가공기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산양곡이 가공기별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미곡제1기 :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제2기 : 익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제3기 :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제4기 :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2. 맥류제1기 :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제2기 :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제3기 : 익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제4기 :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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