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0조 (납입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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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곡, 부산물 및 기타물품의 매출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곡, 부산물 및 기타물품의 매출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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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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