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25조 (원가계산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계산은 이 회계의 정곡(가공생산품)단위당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정확한 손익을 계산함으로써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 그 결과를 경영관리 및 경영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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