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7조 (양곡보관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매월 양곡보관상황보고서(서식 제25호)를 다음달 5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시·도 양곡관리관은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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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양곡보관상황 보고서
(서식 제25호)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분류기호 : 수 신 : 양곡보관상황 보고서 20 . . . 참 조 : 발신 : (인) ( 곡 월분 )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분류기호 : 수 신 : 양곡보관상황 보고서 20 . .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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