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7조 (포장재 도내수송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입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제출한 수송확인보고(포장재 송증 및 수령증)를 접수하면 송증 및 수령증에 날인된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인감과 미리 제출된 인감과의 상위여부를 확인하고, 도의 포장재 발송도착내역부에 대사하여 도 지시내역, 수송기한 및 수령일자의 상위여부를 확인한다.
②취급기관이 수송비를 청구할 때에는 도급계약이 정한 지급기관의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송증 및 수령증을 첨부한 청구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청구서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포장재 발송도착내역부(도양곡관리관은 이미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확인하여 제공한 포장재 송증 및 수령증) 및 관계서류와 대조 확인한 다음2. 수송확인증(서식 제43조, 양곡은 이에 준함)을 발행하며,3. 운송업자의 청구서 부본 1부(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확인보고서)를 비치하고, 청구서 2부를 시·도 분임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4. 제3호의 청구서 이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기장으로 수송의 이중 확인 등 착오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6.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서 원본과 동 내역을 기입한 장부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가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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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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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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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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