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7조 (수송기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은 육로 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송비용이 절감될 때는 예외로 한다.
②입항지에서의 수입현미 수송조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수송은 육로 편을 이용할 경우 최단거리를 택하여야 한다.
④양곡수급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긴급 도간수송을 지시한 때에는 철도수송과 육로수송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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