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조 (전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단위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계정과목별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기록이 전산매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전산기억자료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전표작성은 생략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전표의 작성은 거래가 발생한 날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군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원 증빙이 되는 각종보고서를 접수한 날에 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 증빙이 되는 각종보고서가 월을 경과하여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월 말일 현재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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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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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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