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조 (전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단위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계정과목별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기록이 전산매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전산기억자료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전표작성은 생략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전표의 작성은 거래가 발생한 날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군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원 증빙이 되는 각종보고서를 접수한 날에 한다.
제2항 단서에 의한 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 증빙이 되는 각종보고서가 월을 경과하여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월 말일 현재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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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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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