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9조 (가공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의하여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일괄 가공지시하고 농관원장에게 통보한다.1. 가공대상물량에 대하여 제품의 용도(군·관수용,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가공식품용 등) 및 가공방법(단일곡, 혼합곡, 합성곡)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여야 한다.2. 혼합·합성원료곡으로 가공하여 타 지역(시·도) 수요에 충당(조작)하여야 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수요지의 가공 상대곡 및 재고, 가공능력, 가공상황, 수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제반비용(원료수송비, 가공임, 포장재료비, 합성임, 제품수요지 수송비 등)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발지에서 가공하여 정곡으로 수송할 것인가 또는 가공원료를 수송하여 수요지에서 가공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가공지시하여야 한다.
②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된 가공량을 시·군별 양곡수급과 수송사정 및 가공능력을 감안하여 시·군 분임양곡관리관(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에게 가공 지시함과 동시에 동 지시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관원 시·도 지원장 및 대한곡물협회 시·도 지회장에게 통보한다.
③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가공지시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기일 안에 가공능력을 감안하여 재가공지시하고 양곡가공지시대장(서식 제44호)과 양곡가공원료재고대장(서식 제45호)을 정리하여야 한다.<img id="22169790"></img>
④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가공지시량, 가공능력 및 기타여건을 감안, 가공기한을 명시하여 가공지시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통보한다.
⑤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지시 건별로 공급된 원료를 가공기한까지 전량 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