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9조 (가공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의하여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일괄 가공지시하고 농관원장에게 통보한다.1. 가공대상물량에 대하여 제품의 용도(군·관수용,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가공식품용 등) 및 가공방법(단일곡, 혼합곡, 합성곡)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여야 한다.2. 혼합·합성원료곡으로 가공하여 타 지역(시·도) 수요에 충당(조작)하여야 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수요지의 가공 상대곡 및 재고, 가공능력, 가공상황, 수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제반비용(원료수송비, 가공임, 포장재료비, 합성임, 제품수요지 수송비 등)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발지에서 가공하여 정곡으로 수송할 것인가 또는 가공원료를 수송하여 수요지에서 가공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가공지시하여야 한다.
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된 가공량을 시·군별 양곡수급과 수송사정 및 가공능력을 감안하여 시·군 분임양곡관리관(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에게 가공 지시함과 동시에 동 지시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관원 시·도 지원장 및 대한곡물협회 시·도 지회장에게 통보한다.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가공지시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기일 안에 가공능력을 감안하여 재가공지시하고 양곡가공지시대장(서식 제44호)과 양곡가공원료재고대장(서식 제45호)을 정리하여야 한다.<img id="22169790"></img>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가공지시량, 가공능력 및 기타여건을 감안, 가공기한을 명시하여 가공지시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통보한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지시 건별로 공급된 원료를 가공기한까지 전량 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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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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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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