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3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가공중지, 타 창고이고 및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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