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4조 (소지 및 비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진 소지 및 비치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3. 선정적이거나 음란 등으로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때4.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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