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93조 (재료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관은 실습을 마치고 남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훈련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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