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4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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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 수용자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3.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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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 수용자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3.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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