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4조 (외부강사 초빙)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교관이 없거나 부족한 직종을 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훈련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2.직업훈련직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3. 그 밖에 소장이 직업훈련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장은 교정시설 인근 기능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전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장은 사회 우수기능인을 직업훈련교관으로 초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화활동 경력이 없더라도 교정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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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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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