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4조 (외부강사 초빙)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직업훈련교관이 없거나 부족한 직종을 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훈련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2.직업훈련직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3. 그 밖에 소장이 직업훈련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교관이 없거나 부족한 직종을 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훈련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2.직업훈련직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3. 그 밖에 소장이 직업훈련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소장은 교정시설 인근 기능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전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사회 우수기능인을 직업훈련교관으로 초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화활동 경력이 없더라도 교정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