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5조 (행정전담직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교관에게 행정을 담당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직업훈련 행정담당직원은 가급적 직업훈련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직업훈련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전담직원에게 교도작업 관련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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