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7조 (가족 만남의 집 이용기간 및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며 교화 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은 평일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가에서 정한 국가공휴일 및 주말(토·일요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통하여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설사용 시간은 해당일 10:00 이후에 개방하며, 종료시간은 익일 12:00로 한다. 단, 소장은 교정교화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수형자의 복장은 수련복으로 하고, 이용가족의 복장은 과도한 노출이나 혐오스러운 복장착용을 금하고, 간편복 착용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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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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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