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7조 (가족 만남의 집 이용기간 및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며 교화 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용은 평일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가에서 정한 국가공휴일 및 주말(토·일요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통하여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시설사용 시간은 해당일 10:00 이후에 개방하며, 종료시간은 익일 12:00로 한다. 단, 소장은 교정교화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이용 대상 수형자의 복장은 수련복으로 하고, 이용가족의 복장은 과도한 노출이나 혐오스러운 복장착용을 금하고, 간편복 착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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