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99조 (기부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을 수증한 경우에는 재정관리(자) 부서가 보관·관리하며, 기관 명의로 개설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금전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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