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4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기능경기대회입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작업점수를 상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작업점수는 메달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메달수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능자격등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작업점수 평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당해 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 발표 때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직근 상위 처우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④기능경기대회입상자에 대한 작업점수는 기능자격취득자의 작업점수에 우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가 가석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형자에 우선하여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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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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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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