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4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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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기능경기대회입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작업점수를 상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기능경기대회입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작업점수를 상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작업점수는 메달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메달수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능자격등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작업점수 평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당해 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 발표 때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직근 상위 처우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④기능경기대회입상자에 대한 작업점수는 기능자격취득자의 작업점수에 우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가 가석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형자에 우선하여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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