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5조 (상금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 및 훈련장려금 등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수형자의 이름으로 예금하고 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예금은 이율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나 작업장려금 통장을 이용하게 하고 예금증서와 인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귀중품의 보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예금은 석방할 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사용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방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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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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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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