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5조 (상금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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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 및 훈련장려금 등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수형자의 이름으로 예금하고 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 및 훈련장려금 등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수형자의 이름으로 예금하고 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예금은 이율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나 작업장려금 통장을 이용하게 하고 예금증서와 인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귀중품의 보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예금은 석방할 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사용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방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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