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8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중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집 이용자는 이용자의 시설사용 중지 요청 또는 응급환자 발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밖 출입을 금지한다.
②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중에 있는 시설내부에 출입하게 할 수 없다.1.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2. 화재, 이용자 상호다툼, 시설물 파손행위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때3. 시설 및 인원점검 등을 목적으로 소장의 출입지시가 있는 때
③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시설 이용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 기간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직접 시설내 점검 등을 할 수 있다.1. 비품과 상태를 이용자에게 사전 확인시키며, 분실 및 훼손한 경우 변상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2. 침구류는 계절별로 필요량을 확보, 사용 후 교체·세탁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3. 화장실·주방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4. 전기·가스 안전점검, 시설파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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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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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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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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