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8조 (우편사서함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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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수발을 위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수발을 위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우편사서함 운용에 따른 수용자의 주소, 성명 등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oo우체국 사서함 제oo호-×××번(수용자 번호)×××(수용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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