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5조 (소양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매 6개월마다 1시간 이상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정보화교육을 통해 수용생활 체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율적인 소식지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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