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91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교관은 검사를 마친 직업훈련물품을 성질별, 품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교관은 물품보관장소에 물품의 수량을 기입한 현황판을 설치하고 물품수불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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