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8조 (사기진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위원의 자긍심 고취 및 교화 활동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화활동 성공사례집 등 자료집 발행2. 교정위원 간담회3. 유공인사 표창
②소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교정 근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소장은 교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교정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소장은 별지 제42호, 제43호, 제44호 서식에 따라 교정위원 명부 및 인적사항과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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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교정위원 명부
< 별지 제42호 서식 > | < 별지 제42호 서식 > | < 별지 제42호 서식 > | < 별지 제42호 서식 > | < 별지 제42호 서식 > 교정위원 명부 | 교정위원 명부 | 교정위원 명부 | 교정위원 명부 | 교정위원 명부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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