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3조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시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는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금지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정문의 휴대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구외 일정장소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행사 도중 금지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수형자와 가족에 대해 행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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