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9조 (기술자격 보유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가 입소 전 또는 수용 중에 취득한 기술자격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이를 처우에 고려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술자격취득자나 직업훈련수료자에게 교도작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또는 직업훈련 수료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종이 없거나 취업인력 과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한 그러지 아니하다.
소장은 기술자격보유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행장기록부에 기술자격 보유 사실을 기록하여 이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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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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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