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0조 (우편송달 외 서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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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가 일반 우편송달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취하는 특수한 서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인터넷) 서신: 국방부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서신에 등재된 서신2. 접견민원인 서신: 접견민원인이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그 소속기관의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서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일반 우편송달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취하는 특수한 서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인터넷) 서신: 국방부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서신에 등재된 서신2. 접견민원인 서신: 접견민원인이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그 소속기관의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서신
②소장은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규정된 서신의 수취횟수, 수취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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