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48조 (집필용구의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용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집필용구를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매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집필내용에 따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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