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8조 (직업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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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시설의 사정에 맞는 세부적인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시설의 사정에 맞는 세부적인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직종, 과정, 인원, 내용,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훈련개시 후 새로운 직종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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