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3조 (직업훈련수형자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중인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훈련 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업훈련 관계서류 일체를 이송 받는 교정시설에 보내 처우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중인 수형자를 이송 받은 소장은 이송전 훈련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에 편입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에 적합한 직종이 없거나 편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훈련을 위하여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수형자가 훈련을 수료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3항의 훈련취소 사유 등이 수형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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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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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