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3조 (직업훈련 교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훈련교관은 연간 및 주간 교육계획과 교안을 작성·비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재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교관은 연간 및 주간 교육계획과 교안을 작성·비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재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교관은 자신이 교육할 수 있는 첨단직종 및 훈련교재를 연구·개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교관은 새로운 기술습득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회의·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