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7조 (편의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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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교정위원 전용대기실을 설치하여 교정위원의 기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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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위원 전용대기실을 설치하여 교정위원의 기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필요한 종교지도, 상담, 자매결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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