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5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선정하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기결신분자로서 6개월 이상 복역하고, 처우등급 2급 이상인 자2. 단,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소장의 승인을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족만남의 집 이용의 경우 처우등급에 따라 허용되는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장은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군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소장은 시설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부서 및 단위대별 책임한계를 정해야 한다.1. 교정교화과 : 시설사용 대상자 심사준비(교도관회의) 및 결과보고와 반입물품, 휴대품의 검사 등2. 운영과/의무실 : 부대출입 보안조치 및 시설보수와 필요시 의료지원3. 교도대 : 시설 외곽계호 및 시설물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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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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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