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3조 (귀가여비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석방을 앞둔 수용자로서 영치금, 작업상여금, 영치된 피복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자력으로 귀가여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귀가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석방을 앞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비 : 현금지급(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2. 피복 등 : 겉옷 상·하의, 운동화(남·여 구분)
③여비는 수용기록부 상에 등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주소지 또는 확인된 귀가지를 지급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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