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1조 (발송서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우편관계법령에 정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간의 서신에는 사진·우표를 동봉할 수 있다.
②발송서신은 수용자가 봉함하여 소대별 우편함에 제출하고, 교도관이 이를 수거 및 확인한 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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