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2조 (다른 업무부과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에게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장은 훈련 중인 직업훈련수형자가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기능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직종을 바꾸어 훈련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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