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2조 (활동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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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1.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정신교육2. 수용자 문예 등 특별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3.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4.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5. 취업·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6.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7.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교화사업의 직·간접적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1.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정신교육2. 수용자 문예 등 특별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3.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4.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5. 취업·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6.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7.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교화사업의 직·간접적 지원
②소장은 제1항의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 교정위원 관리 및 포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고충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교정위원은 명예직이고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다만, 수용자의 고충해소 및 교화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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