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57조 (기술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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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의 취업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기술자격과 다른 직종의 훈련생으로 다시 선발하거나 유사직종 또는 정보화 기술훈련생으로 병행 선발하여 다 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 운영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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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의 취업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기술자격과 다른 직종의 훈련생으로 다시 선발하거나 유사직종 또는 정보화 기술훈련생으로 병행 선발하여 다 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 운영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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