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0조 (가족만남의 날 참석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2.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 또는 특히 교화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교정위원 및 가족에 준하는 사람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가족이 있으나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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