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4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전·후의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외래인에 대하여 행사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질서 유지 및 규정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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