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45조 (신문 등 열람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는 교육, 작업 그 밖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신문 등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용자는 징벌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때2. 신문 등을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때3. 신문 등의 기사를 왜곡하여 평온한 수용질서를 저해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