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45조 (신문 등 열람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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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는 교육, 작업 그 밖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신문 등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교육, 작업 그 밖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신문 등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용자는 징벌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때2. 신문 등을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때3. 신문 등의 기사를 왜곡하여 평온한 수용질서를 저해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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