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2조 (허용되는 사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모든 수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등의 사진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사자와 징벌자는 제1호 사진에 한한다.1. 직계존·비속, 배우자2. 배우자의 직계 존속3. 풍경, 동·식물 등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진4. 그 밖의 처우 상 필요한 사람
소장은 금지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코팅 등에 의해 포장된 사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확인 후 허가하며, 제거가 어려운 사진은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한 후 반송 또는 영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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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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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