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9조 (음식물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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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가족 등이 준비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음용수와 주류, 가족만남의 날 행사의 경우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서 위생상 유해한 음식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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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 등이 준비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음용수와 주류, 가족만남의 날 행사의 경우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서 위생상 유해한 음식 등은 제외한다.
②반입물품 담당(자) 부서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담당자는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의 건강·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③반입된 음식물 및 취사재료는 종료 시 가족이 모두 가져가야 하며 행사 관련 담당자 또는 다른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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