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3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교정위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화대상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교정위원에게 해당 수용자의 신상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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