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 (훈련직종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단체 그 밖에 공인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기술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직종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②소장은 다양한 사회의 직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인원을 위한 직종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분야의 공공성 등 적합성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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