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활동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해당 예·체능 분야에 자격 또는 소질이 있는 직원 또는 근무헌병을 선발하여 특별활동반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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