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한국방송통신대와 협의하여 "학사고시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학사고시반’의 교육은 독학에 의한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교육 및 외부강사에 의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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