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5조 (서신 교부 및 발송 불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내용이 법 제44조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신 교부 및 발송을 불허하고,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군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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