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 워드반 :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워드프로세서 과정 등 컴퓨터 활용의 기초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2. 컴퓨터활용반 : 엑셀, 데이터베이스, 파워포인트, 포토샵 및 인터넷 정보검색 기타 정보화 소양 증진에 유용한 내용 중에서 소장이 정하여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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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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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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